김경호 변호사 "조희대·지귀연 모두 탄핵 대상" 일갈

법 조문·판례 조목조목 언급하며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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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2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30일 오후 2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3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경호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 모두 탄핵 대상이라고 지적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법 조문과 과거 판례 등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논리정연하게 왜 두 사람이 탄핵돼야 하는지 설명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두 사람 모두 헌법 65조 1항에 명시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조문에 따라 탄핵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먼저 조 대법원장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전원합의체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3월 31일에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사건을 다른 사건 재판부에 먼저 지정했으면서 4월 22일에 오경미 대법관이 주심인 소부2부에 배당하기 전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4월 22일 오전 대법원 소부2부에 이 대통령 사건이 배당됐는데 그 경우 헌법 102조 1항에 명시된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에 따라 소부를 둘 수 있고 법원조직법 7조 1항엔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⅔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됐으므로 소부2부가 먼저 사건 심리를 했어야 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멋대로 전원합의체로 넘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월 22일에 배당되기 전부터 3월 31일 누군가가 먼저 심리하고 있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소부의 심판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법원조직법 7조 1항에 명시된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각 호 내용을 일일이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배당된 4월 22일 당일에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내규 2조 내용을 인용해 "전원합의체 사건을 지정하려면 최소 10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소부 배당 당일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으므로 이 내규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대법원이 국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사건기록을 열람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로그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역시도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된 헌법 12조 1항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법원은 '법률심'만을 하도록 했는데 항소심에서 김문기 관련 발언을 '의견'으로 판단한 것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판단한 것은 '사실심'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를 무시한 채 '법률심'이 아닌 '사실심'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 위반의 사항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날 청문회에 사실상 무단으로 불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불출석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지귀연 판사의 경우 가장 큰 논란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했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미공개에 대해서도 헌법 109조와 법원조직법 57조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고 중대하다.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 밖에 증인으로 출석한 복소연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졸속 선고 논란에 대해 자신이 20년 동안 법원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판결한 경우를 본 적이 없었고 자신이 아는 법관과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이런 식으로 판결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했다.

이어 6~7만 페이지에 달하는 해당 사건 기록에 대해서도 자신들 역시 바쁘기 때문에 법관들에게 그렇게 빨리 보내지도 않는다고 증언하며 그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시달렸던 경험 등을 상세하게 언급했다. 역시 참고인으로 출석한 헌법학자인 고려대학교 김선택 교수 또한 이틀이란 시간에 그만한 사건 기록을 보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현재까지도 사건 기록 열람 로그 기록을 대법원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처음부터 답은 정해져 있었던 '답정너' 재판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날 법사위는 오는 15일 열릴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일찌감치 청문회에 반발해 퇴장했고 여당 주도로 채택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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