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보석 기각...구속 상태 유지

이번에도 막힌 법꾸라지 尹의 법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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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법원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가 유지되며 계속해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사실상 그의 세 번째 법 꼼수 역시 무위로 돌아간 셈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 석방을 기각했다.

피고인의 필요적 보석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95조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들이 각 호에 명시돼 있는데 그 중 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로 증거인멸 우려를 담고 있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던 점과 경호처가 비화폰 서버 삭제 등을 한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 형사소송법 96조는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임의적 보석을 명시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이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셈이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든 건강상 이유 또한 먹히지 않았다.

이렇게 세 번째 법 꼼수마저도 무위로 돌아가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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