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서해에도 독도가"…충남 관광지도 바뀐다
[특별기획] "서해에도 독도가"…충남 관광지도 바뀐다
[서산과 태안 상생의 길] ④ 해수부,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예비지정 기대감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12.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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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와 태안군이 꿈틀거리고 있다.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향한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충남도와 양 시·군의 적극적인 공조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굿모닝충청은 12월 한 달 동안 양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예비 지정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영해 수호는 물론 충남의 관광지도를 바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자료사진: 태안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예비 지정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영해 수호는 물론 충남의 관광지도를 바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자료사진: 태안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예비지정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영해 수호는 물론 충남의 관광지도를 바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충남도와 태안군에 따르면 격렬비열도는 동경 125°34' 북위36°34'에 위치한 섬으로 동·서·북격렬비열도로 이뤄져 있다. 새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모양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태안에서 55km 떨어져 있고, 중국 산둥반도와는 268km 거리다. 신진도항에서 약 12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27만7686㎡ 규모의 동격렬비열도와 12만8903㎡의 서격렬비열도는 사유지이며, 등대가 설치된 북격렬비열도 9만3601㎡는 국유지다.

그러나 육지와는 거리가 멀어 해경이 중국어선을 압송하거나 기상 악화로 피항 할 경우 장시간 운행에 따른 해상치안 공백과 예산 낭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심지어 지난 2014년에는 중국인들이 서격렬비열도를 약 16억 원에 매입하려다 실패한 사례도 있다.

<격렬비열도>의 저자인 김정섭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달 SBS 인터뷰에서 섬 소유주로부터 확인한 사실을 공개하며 “2번이나 그런 시도가 있었고, 처음에 주인이 20억 원을 불렀는데 너무 비싸다고 해서 16억 원을 다시 불러 주인이 팔지 않았던 것”이라며 “그때 만약에 팔았다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가세로 태안군수가 2018년 7월 취임 직후부터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7월에는 격렬비열도를 알리기 위해 무동력 카약 챌린지를 진행하기도 했다. (태안군 제공)
7월에는 격렬비열도를 알리기 위해 무동력 카약 챌린지를 진행하기도 했다. (태안군 제공)

가 군수는 지난 3월 해양수산부 장관을 직접 만나 사유지인 동·서격렬비열도에 대한 국가 매입과 함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년~2030년)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7월에는 격렬비열도를 알리기 위해 무동력 카약 챌린지를 진행하기도 했다.

충남도 역시 2018년 11월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및 개발을 해양수산부에 공식 건의했으며, 양승조 지사는 지난해 2월과 올해 5월 장관을 직접 만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요청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해양수산부는 11월 16일 “우리나라 중서부 해역 최 끝단 도서인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예비지정하고 해경 부두, 어업관리선 부두를 확충해 영토 수호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해양수산부의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에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예비지정이 포함된 것이다.

항만법 상 국가관리연안항은 국가안보와 영해관리, 선박 피행을 주 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용기포항 ▲연평도항 ▲상왕등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거문도항 등 2012년 전국 11개소가 지정됐으나 충남 관할 수역에만 없는 실정이다.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되면 독도처럼 선박 접안시설이 설치돼 영해 수호 활동이 용이해지며, 선박 피항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여객선 취항으로 일반 국민들도 격렬비열도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 3억 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신규 반영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이 용역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으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부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를 최종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과 이정문 의원(천안병),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홍성·예산),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위해서는 앞으로 타당성 검토와 함께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항만법 시행령에는 국가관리연안항 11개의 항만명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격렬비열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해양수산부가 약 1년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할 경우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은 2022년이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위해서는 앞으로 타당성 검토와 함께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태안군 제공)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위해서는 앞으로 타당성 검토와 함께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태안군 제공)

항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해양수산부가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게 되는데 2023년 정도면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와 태안군은 타당성 검토 용역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해 격렬비열도의 자연환경과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가운데 최적의 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독도와 마찬가지로 격렬비열도를 지역 대표 관광지로 만들어 많은 국민들이 이곳을 찾도록 할 계획이다. 독도를 찾는 연간 관광객이 약 26만 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예비지정한 것은 항만 관련 분야에서는 최초로 알고 있다.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항만의 규모와 범위 등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항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항만기본계획도 별도로 수립하게 될 예정으로, 2023년 정도면 기본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되면 부두는 주로 해경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기존 국가관리연안항은 어항으로 먼저 개발된 상태에서 해경 부두를 넣은 것인데, 격렬비열도의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것이라 많이 다른 상황”이라며 “여객과 관광 기능이 담길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가세로 군수는 “국토 최서단에 위치하며 영해기점이자 해양영토 보전을 위한 중요한 지역인 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위해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와 6만3000여 군민이 뛰고 또 뛰었다”며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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