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20개월 여아를 강간 후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계부 양 씨(29)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학대살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다만,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에 대해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기각했다.
사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모 정 씨(25)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앞서 양 씨는 지난 6월 15일경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약 20개월)를 이불로 덮어 장시간 폭행해 살해했으며, 숨진 피해자를 아이스박스에 넣어 화장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지난 7월 9일 피해자 피해자의 외조모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황급히 도주했으며, 도주 3일만인 7월 12일 오후 2시 40분경 대전 동구 중동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정 씨는 양 씨의 범행을 묵인하고 피해자의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계부 양 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했다”라며 “생후 20개월에 불과한 딸은 아빠처럼 따랐을 피고인에 의해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애정이 결핍된 유년기 가정환경이 피고인의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 씨로부터 위협을 받아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라며 “양 씨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시간과 휴대전화를 쓸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이 사건 범행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혜정 대한 아동학대 방지협회 대표는 “20개월에 아기를 죽였는데,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고 죽였다는 이유로 감형됐다”라며 “사형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30년이라니…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신감정 결과 변태적 성향이 아닌 것으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맨정신으로 저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아닌가?”라며 “앞으로도 진정서 접수와 청원 등을 통해 싸우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