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여아 강간 살해범, 근친상간 검색기록 드러나…
20개월 여아 강간 살해범, 근친상간 검색기록 드러나…
양 씨 “셋이서 같이 살고 싶어 피해자 데리고 나왔다”
검찰 “근친상간 목적 아닌가?”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4.13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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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20개월 여아를 강간 후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계부 양 씨(30)가 평소에 인터넷에서 ‘근친상간’을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아동학대 살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양 씨와 친모 정 씨(25)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재판부는 양 씨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생후 20개월, 여)를 장모 집에서 데리고 나오기 전까지 피해자와 정 피고는 건강하게 살고 있었다”라며 “이들을 데리고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양 씨는 “셋이서 같이 살고 싶어 나왔다”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양 씨에게 “수사 기록을 보니 피고는 이 사건 전에 약 3회에 걸쳐 인터넷으로 ‘근친상간’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장모에게서 아이를 데려간 것이 본인의 성욕 해소를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양 씨가 “아니다”라고 답하자 검찰은 “그럼 왜 이런 걸 검색하나?”라고 되물었고, 양 씨는 침묵으로 답했다.

이어 검찰은 “본인의 인터넷 검색기록과 범행 수법, 성향, 장모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 등을 보면 피고는 스스로 통제가 안 될 것 같다”라며 “욕구 통제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이나 약물의 도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으나 양 씨는 입을 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견서 등을 받아 오는 22일에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최종 의견 진술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14일 오후 1시 4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양 씨.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지난해 7월 14일 오후 1시 4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양 씨.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앞서 앞서 양 씨는 지난해 6월 15일경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약 20개월)를 이불로 덮어 장시간 폭행해 살해했으며, 숨진 피해자를 아이스박스에 넣어 화장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지난해 7월 9일 피해자 피해자의 외조모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황급히 도주했으며, 도주 3일째인 7월 12일 오후 2시 40분경 대전 동구 중동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정 씨는 양 씨의 범행을 묵인하고 피해자의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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