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기 넘긴 서철모 서구청장, 이번엔 위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기 넘긴 서철모 서구청장, 이번엔 위탁선거법 위반
선관위, 집행유예 이상 형 확정 시 피선거권 상실→구청장직 유지 불가
구의원 “중립 당부하는 목소리 귀 기울였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12.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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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다운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사진=서다운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기를 넘긴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이번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다.

지난 19일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서 구청장을 대전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서 구청장은 구 체육회장 선거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불출마를 요구하면서 부회장직 제공 의사를 표하고, 이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출직 공무원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 시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선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후보자 매수 형량은 ▲감경(500만 원~징역 1년 4개월) ▲기본(징역 10개월~2년 6개월) ▲가중(징역 2년~4년) 등이다.

소극적인 가담이나 자진 사퇴 등의 감경 요인이 없다면, 최소 징역 10개월 이상의 형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선거범죄 양형기준. 사진=양형위원회 홈페이지/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선거범죄 양형기준. 사진=양형위원회 홈페이지/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이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서다운 서구의원은 “서 구청장은 시장 등을 언급한 것이 자신이 지어낸 말이라며 언론에 거짓말을 실토했으며, 정무특보가 한 일이라고 떠넘기는 듯하다”라며 “지난 행정사무 감사 중, 서구청이 체육회 선거에서 중립을 잘 지키길 당부했는데, 그때라도 민주당 의원들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오늘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 구청장은 지난 6.1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장종태 후보에게 인사 거래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장 후보 측에게 고발당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관련자 조사 ▲제출 자료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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