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의 세상읽기] 타 민간단체는? 선거 개입 서구만의 일일까
[김선미의 세상읽기] 타 민간단체는? 선거 개입 서구만의 일일까
서구 체육회장 선거 개입 파문이 부른 불똥, 보도지침 논란까지 
선거조직의 전초기지 된 일부 민간단체, 직간접적인 정치권 입김 
  • 김선미 편집위원
  • 승인 2022.12.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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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언론인
김선미 언론인

[굿모닝충청 김선미 편집위원] 그동안 지방체육회장은 자치단체장이 겸직해왔는데, 지난 2020년부터 선거로 회장을 뽑는 민선 체육회장 시대로 전환됐다. 

체육을 정치로부터 분리시키고 체육계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면에는 체육계가 단체장의 선거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을 바로잡자는 의도도 담겨 있다. 

체육계 독립 위한 민선 체육회장 시대,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민선 회장 선거는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여전히 논란과 잡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정 후보 낙점설 등 아직까지도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등 단체장의 입김이 작용하는가 하면 이를 둘러싼 잡음으로 몸살을 앓는 지자체도 드물지 않다. 

올해만 해도 체육계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 심각한 내홍을 겪은 지역도 있고, 또 다른 지역은 구청 소속 운동선수들이 선거 운동에 동원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무원들까지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나서서 단체장 측근의 선거 운동을 돕는 사례도 없지 않아 체육계의 탈정치와 독립이 아닌 체육의 정치화를 가져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여전히 단체장 입김 작용, 운동선수 선거 운동에 동원된 지역도 있어  

말만 민선 회장 시대이지 그다지 바뀐 것이 없다는 얘기다.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둘러싼 잡음과 논란은 대전도 비껴가지 않았다. 

지난 14일 대전 KBS는 대전시 서구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서철모 서구청장이 특정 후보자의 사퇴를 종용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단독 보도했다. 

김경시 서구체육회장 후보자의 녹음 파일에 따르면 서 구청장은 김후보자의 사퇴를 종용하면서 대전시체육회 부회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OOO 회장이 시장님한테 다 얘기해서 조율된 거예요.”라는 발언도 담겨 있다. 

서 구청장, 특정 후보 사퇴 종용하며 대가로 자리 제안한 녹음파일

일파만파 파문이 번지자 서 구청장은 “대전시장이나 시 체육회장과는 이야기된 바가 없고, 좀 과장되게 말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시 체육회장 역시 모르는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다.

설령 서 구청장의 해명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후보 사퇴 종용과 사퇴의 대가로 구체적인 자리를 제안했다는 사실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언급 자체가 이미 구청장이라는 직책을 망각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것이 선의, 위로 또는 과장이었다고 해도 그렇다. 

이게 끝이 아니다, 민간단체장 선거 개입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서 구청장의 구체육회장 선거 개입 파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과연 단체장의 선거 개입이 서구의 구체육회장 선거에만 국한된 일인가 하는 점이다. 

서구의 사례는 수많은 다른 민간단체장 선거에도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입하거나 입김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대전시 역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구 체육회처럼 노골적인 개입은 아니더라도 물밑에서 은밀하게 직간접적인 개입이 자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지방정권이 교체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한 자리를 노리고 특정 후보자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거나 특정 후보 편에 서서 선거를 도왔던 단체와 관련자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보는 민간단체 선거조직으로, 일부 민간단체는 선거운동원 자처

후보들 역시 민간단체를 선거조직쯤으로 인식, 이들을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것도 사실이다. 

정치권의 민간단체에 대한 선거 개입이 일상화 되거나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비밀이다. 

내 편을 심기 위한 지원과 회유, 혹은 협박 등이 자행되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단체가 두 동강이 나거나 내홍에 휩싸이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

현직 단체장의 서구체육회장 선거 개입 파문은 엉뚱하게 대전시의 언론관에도 불똥이 튀었다. 

관련기사 보도도 되기 전 선제 경고 날린 대전시, 보도지침 논란

대전시 홍보담당관은 14일 시청 출입기자단 단톡방에 “대전시와 5개 구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전시와 관련된 허위 내용을 유포하는 경우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더해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언급했다.

KBS의 단독 보도는 이로부터 2시간 후였다. 보도되지도 않은 기사에 대해 대전시가 선제 경고를 날린 셈이다. 

단체장이나 기관에 비판적이거나 오보, 왜곡 기사인 경우 보통은 보도 이후 대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취재 과정에서 기사 수위를 놓고 사전에 조율을 요청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이처럼 사전 경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정당한 취재와 보도까지 압박하는 대전시의 언론통제 전초전은 아닌지

당연히 후속 기사를 막거나 겁박한 과거의 ‘보도지침’을 연상케 하는 ‘신 보도지침’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홍보담당관은 “이는 KBS 보도와는 상관없는 일로 공명선거 원칙을 재차 환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대응은 대전시의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결과적으로 대전시의 퇴행적 언론관만 부각시켰다. 

보도지침 논란이 체육회장 보도 건에 대해서만 적용된 예외적인 경우가 될지 아니면 정당한 취재와 보도까지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대전시의 언론통제 전초전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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