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5월 23일 발생한 12사단 신병교육대 훈련병 사망사건으로 인한 여진(餘震)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 사망사건과 관련한 추가폭로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한편, 소나무당 소속의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3일 해당 훈련병 사망 원인 제공자로 꼽히는 여군 중대장을 ‘살인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보배드림에 올라온 추가폭로 게시글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지난 5월 22일 오후 10시에 훈련병 6명이 떠드는 것을 중대장이 발견한 후 23일 오전은 실내교육이 실시됐는데 오후 교육 당시 전 날 떠들다가 적발된 6명의 훈련병만 완전군장을 메도록 지시했고 다른 훈련병은 공격배낭만 메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오후 기온은 영상 27℃ 내외로 때 이른 더위가 찾아왔는데 이미 본지에서 알렸듯이 그 완전군장도 보통 훈련소에서 실시하는 규정인 20~25kg보다 부피 대비 무게가 많이 나가는 책 등을 넣어 40kg로 증량한 상태로 규정 위반이었다. 이 사실은 경찰 조사 당시 살아남은 훈련병 5명이 시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훈련병들이 훈련 일정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는 도중에도 이 훈련병 6명은 실상 가혹행위에 가까운 얼차려를 받았다. 그 후 사망한 훈련병이 결국 쓰러졌고 대대 의무대에 실려갔다. 빨리 후송되어야 했으나 지휘관은 ‘엄살’을 피운다고 여겨 이송을 하지 않아 골든 타임을 놓쳤다.
뒤늦게 속초의료원으로 후송되기 전 해당 훈련병의 부모가 소식을 듣고 쓰러졌고 이후 수도병원으로 입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훈련병은 신장투석을 해야할 만큼 상태가 몹시 나빴기에 더 큰 병원인 강릉아산병원으로 옮겨야 했는데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대대에서 의무헬기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도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구 항공대가 환자 후송을 위해 대기중 이었지만 국군의무 사령부 의료상황종합센터에서 출동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 후 24일에도 해당 훈련병의 출혈은 도무지 멈추질 않았고 3군단 및 12사단에 사고대책 관련 기구를 설치했는데 정작 사단장은 사고대책본부 소집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해당 훈련병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삽질’로 인해 목숨을 잃은 인재(人災)였던 셈이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은 따로 있다. 끝내 훈련병이 사망한 후 5월 31일 아침 12사단 사령부에선 이른바 ‘웃음체조’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이 ‘웃음체조’를 한 당일은 다름 아닌 그 훈련병의 영결식 다음 날이었다.
훈련병의 영결식이 있었던 5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서 어퍼컷 세리머니와 맥주를 마신 사실이 사진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또한 5월 29일 문제의 12사단 신교대에선 앞 기수 수료식에서 애도 행사 없이 평소처럼 진행됐고 달랑 국화 3송이만 놓여 있었던 사실도 알려져 공분을 샀다. 그런데 웃음체조까지 했다면 더더욱 공분을 살 수밖에 없다.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일 경우 살릴 수도 있었던 목숨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군은 그에 대한 죄책감도 없이 평소처럼 행동했다는 것이 된다. 장병들의 목숨을 파리목숨처럼 여기는 소위 ‘쌍팔년도 군대’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군대를 어떻게 믿고 부모들이 아들을 보낼 수 있을 것인지 의문만 낳게 한다.
한편 사망한 훈련병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 중인 훈련병의 모친이 3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대장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편한 훈련만 받고 있다는데, 어떤 제대로 된 훈련을 받는 건지 알 수 없다"며 "아이들은 무조건 괜찮다고만 하는데 진짜 괜찮은 건지, 군에서 그렇게 말하라고 단속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소나무당 소속의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임으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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