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5월 23일 발생한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의 책임자인 중대장 강 모 대위와 부중대장 A 중위가 21일 모두 구속됐다. 두 사람은 점호불량을 이후로 훈련병들에게 얼차려를 부과했는데 얼차려 규정을 위반한 가혹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들은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나’ ‘유족에게 왜 연락했나’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 없나’ 등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더욱 분노를 일으켰다.
이 날 춘천지방법원은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의 책임자 중대장 강 모 대위와 부중대장 A 중위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23일 점호 중 떠든 훈련병들에게 얼차려를 부과했는데 훈련소에서 실행하는 완전군장 무게보다 더 무거운 상태로 메게 하고 얼차려를 부여한 사실이 맘카페를 통해 알려졌다. 통상 완전군장은 전투복, 전투화, 모포, 반합, 수통, 야전삽 등이 들어간 배낭과 방독면 휴대주머니와 방탄모 등을 착용하고 손에는 공용화기(소총)를 든다.
구성은 하계·동계에 따라 바뀌지만 FM 완전군장의 경우 무게가 약 38㎏이다. 하지만 보통 훈련소에서는 완전군장으로 20~25㎏으로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맘카페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책 같이 부피 대비 무게가 꽤 나가는 물건을 더 넣게 해서 무게를 40kg로 더 증량시키고 3시간 동안 얼차려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져 얼차려가 아닌 '가혹행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육군 규정상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 대신 걷기만 가능하고, 걷더라도 1회 당 1km 이내만 지시가 가능하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맨몸인 상태에서 1회 최대 20번까지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순직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을 하고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사망했고 보행과 구보를 합친 거리는 1.5㎞로 알려졌다.
이는 명백히 규정 위반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얼차려를 받던 6명 중 1명이 결국 다리 인대 근육이 다 파열되어 시퍼렇게 되고 결국 쓰러져 의무실에 가게 됐는데도 ‘엄살’을 피우는 줄 알고 이송을 안 해 골든 타임을 놓친 사실이 드러나 더 큰 논란을 일으켰다.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중대장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전후해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군 인권센터는 "유가족들은 중대장이 반복적으로 진정성 없는 사죄 문자를 보내는 데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다 영장실질심사 당일 취재진들이 ‘혐의를 인정하나’ ‘유족에게 왜 연락했나’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 없나’ 등을 물었으나 두 사람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이 알려져 분노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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