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준형, 국회 정보위 관련 개정안 발의

기존 교섭단체 소속 의원에서 비교섭단체 소속으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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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을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으로 제한한 국회법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사진 :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을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으로 제한한 국회법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사진 :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3일 국립외교원장 출신의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가 발의한 내용은 현행 국회법에 명시된 정보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해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도 확대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법률개정안에 조국혁신당은 물론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비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 21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해주었고 국정원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외통위 소속 한정애 의원도 동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국민의 뜻으로 당선된 헌법기관"이라 강조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 발언권, 의결권, 의사일정, 예산지원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상임위원회 배정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본인의 경우 겸임 상임위로 정보위를 지원했으나 이 차별적인 국회법에 가로막혀 들어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회법은 정보위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원내교섭단체를 꾸리는 조건은 원내 의석 수가 20석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의 현재 의석은 12석이라 독자적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꾸릴 수가 없다. 물론 다른 당과 제휴를 통해 공동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꾸릴 수도 있고 그 사례로 18대 국회 당시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 원내교섭단체인 '창조와 선진의 모임'과 20대 국회 당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 원내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모임' 등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제휴하기는 성향 차로 인해 쉽지가 않다. 진보당과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까지 모두 동원해도 18석으로 2명이 모자라며 개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협조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김 의원은 "관련 조항인 국회법 제48조 3항의 연혁을 아무리 찾아봐도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로만 구성하게 한 근거와 논리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1994년 정보위가 만들어질 때부터 시작돼 꼭 30년을 해묵은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기관이다. 그럴수록 민주적인 통제와 감시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그 예시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미 테리 사건을 들었다.

김 의원은 미국 수사당국의 기소장을 인용해 "국가정보원은 지난 해, 한 번에 2만 6,000달러짜리 수표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수미 테리를 포섭했다. 수미 테리는 그 돈을 받으며 워싱턴 포스트 등에 윤석열 정권을 고무 찬양하고 '핵무장'론을 옹호하는 칼럼을 기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 활동에 쓰여야 할 예산이 정권의 칼럼 사주에 사용됐다. 국가정보원이 국익이 아니라 권력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사례를 예로 들며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이런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한다. 감시의 눈이 많을수록 정보위의 구성이 다양할수록 민주적 통제가 잘 작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비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보위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비교섭단체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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