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사표 직전 한달간 무단결근 정황"…대전MBC 현장검증

황정아 의원, 수행기사 법인카드내역 대조 결과 해외여행 정황 확인
이정헌 의원, 업무 추진비 초과 지출 확인...”대전MBC, 소상히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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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 현장검증을 한 민주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들, 왼쪽부터 이정헌 의원, 김현 간사, 황정아 의원, 노종면 의원 (황정아 의원 페이스북 사진 캡처)
대전MBC 현장검증을 한 민주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들, 왼쪽부터 이정헌 의원, 김현 간사, 황정아 의원, 노종면 의원 (황정아 의원 페이스북 사진 캡처)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전 MBC 사장에서 물러나기 직전 한 달 가량 무단 결근 및 해외여행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대전MBC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월 부장‧국장의 결재서류를 이진숙 후보자가 사인한 시점은 해가 바뀐 2018년 1월 2일. 약 한달 간 무단결근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한 사장 수행기사는 2017년 12월 22일 12시 18분경 인천국제공항 인근 주유소에서 주유비를 결제했다. 그 기간 대전MBC의 이 후보자 해외출장 기록은 전혀 없었다.

인천국제공항 인근서 법인카드가 결제된 후에는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사용실적이 없었다.

이를 근거로 황 의원은 ”사표 내기 직전 월급을 챙기면서 무단결근과 해외여행을 한 것 아니냐“며 ”휴가였다고 해도 휴가날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사적 유용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여행을 간 것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당시 출입국 기록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 후보자는 더 이상 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날 MBC 현장검증을 같이 한 민주당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갑)은 ”청문회에서 자신은 법인카드를 단돈 만원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발뺌했지만, 현장에서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매달 정해져 있는 업무추진비의 한도를 넘어 과도하게 초과 지출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MBC 측에 "법인카드는 개인의 자산도 아니고 개인정보도 아니기 때문에 사용내역 전반에 대해 대전MBC가 의지를 가지고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고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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