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7월 31일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그치기는커녕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91회의 국내 출장을 다니면서 출장비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신청해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실제 출장비는 법인카드를 중복 사용한 사실이 1일 뉴스1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출장비 중복사용에 대한 소명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았기에 현금이 어떤 용도로 유용됐는지 확인도 할 수 없는 상태다. 법인카드는 카드 사용 기록이 남기에 추적이 가능하지만 현금은 추적할 길이 없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갑)실이 대전MBC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11월 20일 사임 전까지 총 91건의 국내 출장에서 출장비 명목으로 총 1736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다.
대전MBC는 직원이 출장 결재를 올리면 출장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현금을 수령할 시 출장 기간동안 법인 카드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사규로 명시했다. 법인카드를 중복으로 사용할 시에는 당사자의 소명서가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됐다.
그런데 현금으로 출장비를 전액 수령한 이 위원장은 출장을 갔던 곳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법인카드를 총 2300만 원이나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출장 기간 동안 총 8번의 골프 접대를 진행했으며 법인카드로 319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전MBC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방통위원장은 법인카드 중복 사용에 대한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장비를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법인카드를 써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또 현금으로 수령한 출장비는 어디다 썼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정헌 의원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제과점 100만원, 상품권 400만원 이제는 출장비를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로 추가지출을 해왔다"면서 "소명서 제출도 없이 출장비와 법인카드를 남발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자연인으로 돌아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당은 1일 오후 1시 반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바로 표결에 부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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