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사실이 21일 새벽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로 인해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가 최근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수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결과 보고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후 최종 지시사항을 반영해 이르면 21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결과를 대면 보고할 예정이라 했다.
검찰은 스스로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이후 지난 3개월간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핵심 쟁점은 최 목사가 제공한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위한 선물이었는지, 실제 김 여사와 최 목사 사이에서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청탁이 오갔는지였다고 했다.
그 이유는 청탁금지법엔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명품백을 수수한 김 여사를 처벌하긴 어렵지만, 직무관련성·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 밝혔다. 하지만 수사 결과 명품백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고, 청탁 역시 불분명하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여사는 청탁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김 여사를 보좌하는 청와대 행정관 선에서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은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을 선물 받은 당일 최 목사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깜빡 잊고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중앙일보는 사건이 무혐의 종결될 경우 김 여사가 선물 받은 명품백은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검찰이 사건이 마무리 되는 대로 대통령실 및 김 여사 측과 명품백 소유권 문제를 논의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 했다. 또 김 여사가 명품백의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 공매 절차를 거쳐 현금화를 한 이후 국고에 귀속되는 방안이 유력하며 대통령실에서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최종 처분 전 마지막 남은 변수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인데 수심위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다. 최대 300명 규모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중 15명을 무작위 추첨해 위원단을 구성한다. 수심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으로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이와 관련 명품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오는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1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장면을 보도하고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지만 ‘고발인은 수심위 소집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건 관계인인 최 목사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인해 결국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국민권익위원회부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줬고 검찰 역시 '출장조사'라는 특혜를 베풀며 성심성의껏 수사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결과까지 나왔기에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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