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檢, 정치중립의무 위반 묵과하지 않겠다"

검사 탄핵에 대한 집단행동에 중대한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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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사진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지난 2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사진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검사 탄핵을 앞두고 집단 행동에 나선 검사들을 향해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행위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헌법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국회의 탄핵을 위헌이라고 규정하는 검사들의 주장이야말로 반 헌법적이고 반 법률적인 주장"이라고 일침했다.

29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27일 검사 탄핵을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대검도 반대 입장 논평을 낸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의 헌법가치를 위배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니 참 한심하다. 검사들은 검사탄핵이 헌법에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 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특정직 공무원으로 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일반 공무원들은 사소한 법률 위반에도 징계를 받는데, 검사들만 유독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삐뚤어진 특권의식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은 사소한 죄를 지어도 처벌받는데, 유독 김건희는 큰 죄를 지어도 처벌받으면 안 된다는 발상과 다를 게 무엇이냐?"며 "차라리 법원 판결에 충실하게 검찰특활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이었다면 국민께 큰 환영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이번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이자, 제66조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은 공무원인 검사들의 정치행위와 집단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고 넘치는 증거와 정황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사들의 이런 집단 행동에 대해선 김민석 최고위원도 "검사 집단반발이 웬 말인가? 김건희 무혐의에 단 한마디 했는가? 법무부장관은 뭐하는가?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금지 위반으로 전원 처벌해야 한다. 정치검찰의 뿌리까지 바꾸는 것이 경제와 민생, 그리고 나라가 사는 길이다"고 질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도 "검사 탄핵은 살아있는 권력에게 위법한 면죄부를 발부한 정치 검사들을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명령에 불복하는 집단 항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인에 이어 대검까지 '삼권분립 위협'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1야당대표 표적 수사, 기소 폭탄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장본인은 바로 정치검찰"이라 일침했다.

전 최고위원은 "그동안 검찰은 공무원과 교사들의 집단 행위에 대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라면서 엄벌에 처해왔다. 윤석열 정권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서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 회의를 열었다는 이유로 류삼영 전 총경을 중징계 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집단행동에 가담한 검사들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행정부의 수많은 외청들 중 하나에 불과한 검찰이건만 오만한 특권의식에 찌들어 마치 으름장을 놓듯이 검사 탄핵에 집단 반발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에 국민적 공분이 나날이 치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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