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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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 모습(사진=대통령실)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 모습(사진=대통령실)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정부가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한‘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두 특검법안에 대해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라며  “정부가 이미 수차례 재의를 요구해 국회 재의결 결과 폐기된 법안들에 대해, 야당이 그때마다 위헌성이 한층 가중된 법안들을 다시 밀어붙이는 의도를 합리적인 국민께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을 운영할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반복된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의 법안에 대해 어떤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이 법안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신청하면 예산 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전국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동시 발행하게 되면, 대도시 및 도시 중심지 위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이라며 “지방 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 역행할 소지가 매우 크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다시 보내져 재의결을 거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다음 달 4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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