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30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또 다시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소식이 알려지자 야당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나섰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총 24번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5년 임기 절반만에 24번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12년 이승만 정부에서의 45번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훨씬 뛰어넘는 기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자체가 헌법상 한계를 벗어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법률안의 위헌성, 집행불가능성, 국익불합치성,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나 다른 국가권력의 권한침해수단으로서의 오용가능성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강조했다.
또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3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도 "정당한 입법적 재량범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무력화하는 적극적인 성격의 재의요구권 행사로서 권력분립원리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일갈했다. 그 밖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2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적 임무와 책임의 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이익과의 충돌, 즉 이해충돌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해 "국회의 경솔한 혹은 하자 있는 입법을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기능과 국회를 견제하여 국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기능이란 본래의 취지를 넘어 헌법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을 발의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개별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으나,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을 인용해 국회 의안으로 의결을 거쳐 22대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을 바로잡고, 침해된 국회의 입법권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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