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이해충돌 위반"

위헌적 거부권 행사는 탄핵소추 사유 경고도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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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사진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3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사진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3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예고를 두고 '위헌적 거부권 행사'임을 지적하며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란 발언이 나왔다.

먼저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김건희 왕국을 방불케 한다.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벌어진 모든 상황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로 인해 무너진 법치주의의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부터 여당 경찰과 검찰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력 기관이 김건희 방탄에 총동원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은 알아서 면죄부를 주는 데 앞장서고 있고, 여당 의원들은 줄 서지 못해 안달이고, 검사 출신 대통령은 대놓고 김건희 방탄에 앞장서며 야당 의원들에게 싸우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예고에 대해 "그 어떤 말로 포장을 해도 특검 거부의 본질은 수사 방해"라고 지적하며 "특검을 거부하면 할수록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심증이 강화되고 그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죄를 지은 자는 처벌 받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정의이고 상식이고, 공정이고, 법치"라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언주 최고위원 또한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원리에 의해서 당연히 제한이 된다"고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가 헌법 원리상의 한계를 넘어설 경우에 그 거부권 행사는 위헌이 되어서 그 자체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지적한 헌법의 원리 중 가장 중요한 원리로 이해 충돌 원칙을 들었다. 즉, 공공성과 사사성이 충돌할 때 국가의 공적 영역이 갖는 공공성이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을 헌법적으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원칙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 점을 들어 "헌법의 수호자로서 대통령은 가장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로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 시 사익을 우선하는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또 이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자기 자신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채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는 공익보다 본인의 특검 수사를 회피하고 자신의 사법적, 헌법적 책임을 면하려는 사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권한 행사"라고 지적했다.

그 밖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명품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공천 개입 사건의 경우에는 배우자인 김 여사가 특검의 피의자임이 너무나 명백함으로 그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이해충돌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거부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증권 거래 질서, 정당 활동의 자율화는 공익보다 본인 배우자의 특검 수사를 회피하고, 그로 인한 자신의 정치적, 사법적, 헌법적 책임을 면하려는 사적 이해관계를 우선한 거부권 행사"라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헌법상의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 반함으로 헌법상에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그 자체가 헌법 위반"임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이 점을 유념해줄 것을 당부하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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