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교 무상교육 어쩌나

지방재정교부금법 특례 만료 임박에 정부 부담 예산 52억 편성
정치권은 특례 연장‧삭제 골자 개정안 발의
충남교육청 난감…"지방 교육재정 운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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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예상되면서 충남교육청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예상되면서 충남교육청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예상되면서 충남교육청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6일 교육청 등에 따르면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은 2019년 2학기부터 시작됐다.

당시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1학년까지 확대했다.

근거는 2019년 12월 동시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부금법)이다.

이에 따라 충남을 비롯한 전국 모든 고교생들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매비, 입학금 명목으로 1인당 약 160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예산은 올해 기준 총 9400억 원에 달한다.

재원은 정부 44.1%, 교육청 47.5%, 지자체가 8.4%씩 부담하고 있다.

올해 충남의 경우 국비 321억 원, 교육청 345억 원, 지자체 61억 원 등 총 728억 원이 편성‧투입됐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총 52억 원만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마저 각 시‧도교육청이 실제 학생 수 대비 추가 부담한 예산을 정산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전액 삭감된 셈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부금법에서 정부가 절반 가까이 부담하도록 명시한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적용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

교부금법 개정 시 분담 비율을 5년차인 오는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 6년 차인 내년에도 고교 무상교육을 하려면 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분담 비율을 확정해야 한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예산도 줄어들 가능성이 큰 만큼 교부금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청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엔 3년 연장, 5년 연장, 기한 삭제 등을 골자로 한 3개의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다.

교육청은 연말 안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길 바랄 뿐이다.

김지철 교육감이 지난달 26일 대구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교육감) 총회에 참석, 타 시‧도 교육감에 공동 대응을 요청한 점도 이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고교무상 교육경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중단되거나 폐지될 경우 시‧도교육청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은 필수다.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교육감은 “고교무상 교육경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중단되거나 폐지될 경우 시‧도교육청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은 필수다.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자료사진=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김 교육감은 “고교무상 교육경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중단되거나 폐지될 경우 시‧도교육청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은 필수다.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자료사진=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문제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다. 여야 또는 당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고교 무상교육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청은 정부 분담금이 줄거나 없더라도 고교 무상교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서라도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건데, 내년도 정부 교부금 규모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구조조정에 섣불리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4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아직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은 게 없다. 교부금 규모를 알아야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고교 무상교육 중단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게 되면 지방 교육재정 운영에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충남교사노동조합 최재영 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 삭감 원인은 예견됐던 일”이라며 “지방 교육재정의 부실을 핑계로 고교 무상교육이 훼손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교육청 역시 줄어드는 세수에 대비해 그동안 방만한 운영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교육청이 충남도와 2019년부터 추진 중인 3대 무상교육(고교 무상급식·교육,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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