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최근 3년간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소득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국회 정무위, 세종을)이 위원회로부터 받은 '채무조정 제도 등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위원회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을 대상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3가지 유형의 제도를 운용 중인데 크게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으로 나뉜다.
신속채무조정제도는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나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먼저 2023년 전체 신속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2019년 대비 약 4배가 증가한 약 4만6000명이었다.

최근 3년간 추이에서는 월 100만 원 미만 소득자는 2.3배 증가했지만, 월 300만 원 이상 소득자는 7.1배나 증가했다. 월 소득이 높을수록 신청자 수가 늘어난 것이다.
월 200만 원 소득을 기점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이보다 미만일 경우에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나 2022년부터는 이보다 이상인 경우에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다.
이는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대출 상환 이자 부담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무척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채무조정(이하 개인워크아웃)' 신청 현황에서도 이러한 추이가 드러난다.
지난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수는 2019년 대비 3% 증가한 10만 명이지만,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오히려 신청자가 34% 감소했고,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에서 신청자 수가 111% 증가했다.
프리워크아웃은 31일 이상 89일 이하 채무자의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월 100만 원 미만 소득자는 같은 기간 2배 증가했고, 월 300만 원 이상 소득자는 3.5배 증가했다.
강 의원은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중산층의 증가가 이토록 도드라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과연 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금융 안전망이나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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