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한전, 태양광 발전가구에 부가세 1천억원 더 걷어" 

한전 태양광 부가세 현황 분석  
5년간 '상계거래고객' 부가세 1035억 더 부과 
"재생에너지 기여 가구에 오히려 패널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사진=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사진=의원 페이스북)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자 약 250만 가구에 부가가치세 1035억원을 더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요금상계거래에 대한 부가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상계거래는 10㎾이하(단, 태양에너지는 1000㎾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가 생산한 전력을 자가 소비한 후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 계통에 공급하고, 그 잉여전력량을 한전에서 수전받은 전력량에서 차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부분 일반 가구에서 소규모로 태양광을 설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 전기요금은 한전이 공급한 전력량(수전전력량)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가 한전에 역송하는 잉여전력량(이하 잉여전력량)을 별도로 계량하여 상계처리(수전전력량 – 잉여전력량)후 요금을 청구하고, 부가세는 상계처리이전의 수전전력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2024년 6월 기준 계약종별별 상계거래 현황(자료=한국전력공사, 송재봉 의원실)
2024년 6월 기준 계약종별별 상계거래 현황(자료=한국전력공사, 송재봉 의원실)

2019년 부터 2023년 까지 5년간 상계거래 고객 실제 사용량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가정한다면 250만 가구에 1035억을 더 부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난해 기준 약 30만가구가 한전에서 공급 받은 전력량(수전전력량) 보다 한전으로 역송한 잉여전력량이 많아 전기요금은 0원임에도 부가세 10억을 내는 상황도 발생했다.  

송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 선 선량한 시민들에게 오히려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법을 개정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창간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모닝충청. RS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