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의원,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 특검'으로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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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충북 청주흥덕)이 7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충북 청주흥덕)이 7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의원실)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충북 청주흥덕)이 7일, 대통령실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을 ‘김건희 관저 게이트’라고 지칭하며 특검을 통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용산 대통령 관저는 불법과 비리의 복마전이 되었다.”라며 “불법과 비리의 정도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심각해서 특검을 통해 실체를 규명해야 할 김건희 관저게이트 사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사의 모든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난무했으며, 말 그대로 비리의 복마전이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국토부 차원에서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이 (상응하게) 조치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라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2일 대통령실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사 업체가 경호처 직원과 공모해 16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발표 후 서울중앙지법은 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호처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공사업체 B씨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다른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만 내렸으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가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뒤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새로 추진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이 포함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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