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상설특검법 발의

마약 수사 외압,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 포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이 재의표결에서 부결되자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농성을 벌이고 있는 야당 의원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이 재의표결에서 부결되자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농성을 벌이고 있는 야당 의원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전 김건희 상설특검 추진을 공식화하고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김건희 상설특검법'에는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22대 국회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 담겼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순직 해병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외압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사외압은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해선 검찰조차 무혐의 또는 수사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상당히 손상됐다"고 지적하며 왜 특검이 필요한지를 강조했다.

이른바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지시로 백해룡 형사 2과장을 팀장으로 한 12명의 마약 수사 전담팀이 마약 수사를 마무리하던 중 경찰청, 서울경찰청, 관세청 등이 세관 직원의 연루 의혹 등과 관련해 사건을 축소, 은폐,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러한 외압이 대통령실에서 시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국회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백해룡 경정이 직접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으로부터 "용산(대통령실)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커졌다. 현재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은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김건희 여사와 4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받을 당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단체 채팅방에 언급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 메시지가 발송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났고 불과 나흘 뒤 삼부토건 주식 거래량이 폭증해 주가조작이 의심됐다. 

김 부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수사하기는커녕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왜 이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한지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시세조종 의심 거래 정황이 여타 공범들의 재판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초지일관하는 것은 물론 'BP패밀리의 존재여부', '김건희-이종호와 40차례 연락' 등 증거를 입수했음에도 김건희에 대해 출장조사만을 실시한 채 명확한 수사 없이 스스로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에선  '인천 세관 마약 사건 수사 의혹'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및 안건심의를 실시했다. 하지만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 일부가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 부대표는 "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 등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료제출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또한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의 일부가 합당한 사유 없이 단순 불출석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라고 지적하며 "특검법 상 임명절차와 추천방식에 대해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나 지체없이 본회의 의결을 통해 즉시 특별검사 임명절차가 개시되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건들과 관련한 특별검사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은 국회를 중심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대통령실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검찰권 남용 등의 권력형 비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함으로서 우리 국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공정성 회복에 대한 굳은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창간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모닝충청. RS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