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헌재연구원)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 화제가 되고 있다. 헌재연구원 보고서는 "대통령 스스로가 거부권을 정파적으로 또는 무분별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협치를 통해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5개월 동안 총 24차례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제외하고 최다 거부권 행사를 기록했다. 이승만의 통치 기간이 12년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단기간 동안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범죄 의혹과 관련한 법안에 거부권을 쓴 것을 두고는 이해 충돌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로 충돌하기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두고 "24번의 거부권 행사 중에 5건을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20%가 넘게 집중적으로 이해충돌적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완규 법제처장이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지, 그것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막 남용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소연구소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이 기관은 헌법재판에서 다뤄질 수 있는 쟁점을 연구하는 헌법재판소 산하 기관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효훈 책임연구관은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남용한다면 의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 그는 특히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상황을 경계했는데 거부권 행사를 통해 야당의 정상적 입법 활동에 제동을 걸 수 있고, 거대 야당과 대통령의 힘겨루기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해당 보고서엔 거부권 행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제한 없이 거부권을 쓸 수 있다는 반론적 견해도 함께 싣긴 했다. 헌재연구원 보고서는 "대통령 스스로가 거부권을 정파적으로 또는 무분별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협치를 통해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으로 마무리했다.
즉,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은 '만능 치트키'가 아닌 신중하게 써야 할 최후의 수단이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 보고서에 언급한대로 "대통령 스스로가 거부권을 정파적으로 또는 무분별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을 지킬 방패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찬성 여론이 70% 안팎에 이를 정도로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고 윤 대통령은 그걸 받아들여 거부권 행사를 한 후 재의표결에서 숫자가 몇 석 모자라 부결되는 일이 22대 국회 들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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