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장 발부...김대남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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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이 10일,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하고 있다.(사진=MBC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이 10일,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하고 있다.(사진=MBC 화면 캡처)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혜경 씨,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는 이날 행안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은 김건희 공천개입을 밝힐 핵심적 인물인데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라며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두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종양 국회의원 등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다섯명에 대해 전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지, 두 사람에 대해서만 발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항의했고, 조은희 국회의원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재명 대표의 하명 아니냐”라고 항의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날 오전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며, 국회 사무처는 즉시 동행명령장 집행에 들어갔다. 동행명령장 발부는 재석 21명, 찬성 14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신 위원장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대통령실의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라며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면 수사중이더라도 선서 증언거부는 할 수 있지만 증언거부를 할 수 있는 전제가 될 뿐 증인으로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대남, 강혜경, 이명수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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