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김대남 녹취록' 관련 압수수색 당해

이명수, 장인수 기자 등 4인 명예훼손 피의자로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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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서울의소리 사무실 모습.(출처 : 서울의소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3일 오전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서울의소리 사무실 모습.(출처 : 서울의소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3일 오전 서울의소리 사무실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이명수 기자를 포함해 장인수 기자와 최경영 기자, 최재영 목사 등 4인이 명예훼손 피의자로 적시됐으며 김대남 녹취록 방송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에 대해 백 대표는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시점이 김대남 녹취록 방송 시점과 일치하며 피의자로 적시된 인물들 역시 김대남 녹취록 방송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대남 녹취록 방송 직전부터 김대남 씨가 수시로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방송을 막으려 시도한 전례가 있었던 점을 통해 볼 때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대남 녹취록은 지난 9월 5일 뉴스토마토 보도를 통해 최초로 김건희-명태균 게이트가 알려지고 약 일주일 후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선임비서관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간 통화 녹취록을 통해 김 여사가 지난 22대 총선 당시 경기도 용인시 갑 후보 공천에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꽂으려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대남 씨는 경기도 용인시 갑 출마가 좌절된 후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에 임명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역시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 이번에 진행된 서울의소리 압수수색 역시도 이 내용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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