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뉴스토마토와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를 통해 명태균의 '맞춤형 여론조사'에 대한 실체가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표본을 설계한 것을 넘어 아예 수치까지 직접적으로 조작한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명태균의 여론조사 조작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본다.
명태균의 '맞춤형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기관은 피플네트웍스 즉, PNR인데 대선 당시 유독 튀는 결과가 나왔던 여론조사기관으로 사실상 '여조라이팅'의 진원지라 할 수 있다. 명태균과 관련 있는 걸로 알려진 업체 2곳이 2021년 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이 PNR에 의뢰해 공표한 여론조사는 총 50건이었고 그 중 48건이 당시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
같은 기간 한국갤럽은 25번 조사했는데 15번 이재명 대표가 이긴다고 내놓은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 실제 대선 결과는 윤석열 후보의 0.73%p 차 신승으로 여론조사 상으론 오차범위 내에 있었기에 쉽사리 승패를 예상할 수 없었다. 그런데 유독 PNR만 윤 대통령 우위 결과가 나왔고 이 후보와 격차도 컸다.
그리고 이걸 기성 언론들이 대문짝만하게 보도하는 '맞장구'를 치며 이른바 '여조라이팅'이 시작됐다. 보다 효과적인 비교를 위해선 같은 시기에 이뤄진 PNR과 다른 여론조사 업체 결과를 비교해 봐야 한다. JTBC 측에서 직접 특정 조사 결과를 뽑아 명태균 관련 업체가 의뢰한 PNR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한 시기 다른 여론조사기관 공표 결과를 대조해봤다.
2021년 4월 18일 PNR 여론조사 결과에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4%,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7.6%로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 비슷한 시기 다른 여론조사기관 공표 결과를 보면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25%, 민주당 이재명 후보 24%로 오차범위 내였고 한국리서치 또한 26% : 23%로 오차범위 내였다.
즉, 유독 PNR만 윤 대통령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하는 것으로 나온 셈이다. 그 날 조사 이후 PNR에선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항상 윤 대통령 우위로 나왔다. 이에 대해 PNR 서명원 대표는 JT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조작이나 조정 가능성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대답에선 뭔가 묘한 구석이 있었다.
그는 "질문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 못 해요' 이렇게 한 경우가 꽤 있었을 거다"고 했다. 즉, 명태균이 특정 질문을 넣어달라고 요구했고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질문을 하는 방식도 의뢰인인 명태균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JTBC는 PNR 여론조사에서 다른 조사에 비해 유독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답을 안 하는 비율'이 단 1.9%밖에 안 나온 점을 주목했는데 이 역시 명태균의 석연찮은 요구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뉴스토마토 보도에서도 드러났듯이 명태균은 매번 자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해서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15일 뉴스토마토 보도의 핵심은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것인데 과연 윤 대통령 혹은 캠프에서 여론조작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다.
아무리 명태균이 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한 '봉사'의 뜻으로 여론조작이란 엄청난 선거 교란 행태를 벌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혹은 캠프가 명태균의 여론조작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여론조작의 공모관계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중요한 시금석이다.
현행법상 여론조작은 엄연히 불법이다.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실제 국민들의 비율과 비슷하도록 가중치를 둘 수 있고, 선관위와 여론조사심의위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만일 이와 다른 방식으로 가중치를 두거나, 로 데이터를 손댔다면 현행법 위반이다.
불법적인 여론조사가 정치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 셈이니 윤 대통령이 알았는지가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 JTBC가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후보가 결과를 단순히 보고받은 것 이상으로 "공모관계가 드러날 경우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일반론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사실은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윤 대통령 혹은 캠프와의 공모관계가 드러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넘어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6조 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제252조 2항에는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