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독위, 워치독 팀 보도 인용 기자회견 개최

1심 재판부 향해 "객관적인 증거 무시한 명백한 오판"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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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2시 40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2일 오후 2시 40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22일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주일 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의 판결을 성토하고 나섰다. 이번 기자회견엔 이 날 오전 보도된 워치독 팀의 기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날 민주당 검독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는 이재명 대표 공선법 1심에서 중요한 증거와 사실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22일 오전 10시 30분 보도된 굿모닝충청과 시민언론 민들레, 리포액트, 시민언론 뉴탐사 등이 합작해 결성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팀의 기사를 인용해 사건 정황을 설명했다.

워치독 팀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이재명 대표의 2021년 국정감사장 발언 배경을 입증하는 박근혜 정부 총리실 회의 문건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매각 건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2014년 3월 12일 청와대 회의에서 당시 대통령 박근혜 씨가 직접 회의를 주재해 "사생결단하고 (규제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과 그 직전 2014년 2월 21일과 28일 국토부와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주재로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 관련 회의가 두 차례 열렸던 점 등에 대해서도 보도했다.

민주당 검독위는 이 같은 워치독 팀의 보도 내용을 적극 반영해 "국무총리실(2013~2015년) 공직복무관리지침 “인적문책 병행” 하달, 2013. 3. 22. SBS “공공기관 부지 헐값 매각 투기 세력 우려(이재명 시장 인터뷰)” 보도, 대통령 주재 종전 부동산 미(未) 매각기관 점검 회의 총 35회, 국토부가 성남시에 부동산 매각에 협조 요구 공문 6차례 발송 등 박근혜 정부의 중앙부처가 성남시를 압박한 명백한 증거 자료들에 대해 재판부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를 질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들이 제시한 증거들을 외면한 채 검찰의 입맛에 맞는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협박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한 명백한 오판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을 향해서도 "유죄를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수사와 기소, 이것은 말 그대로 '사냥'이다. 검찰은 파렴치하게도 국토부 공문 등을 압수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증거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 그래서 변호인들이 어렵게 찾아서 증거로 제출했다"고 했다. 당시 수사검사이자 공판검사였던 수원지검 임아랑 검사의 공소장 조작 행태는 21일 시민언론 뉴탐사 방송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민주당 검독위는 "검찰이 백현동 배임 사건을 기소하고도 1년째 사건 기록을 안 주고 버티는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이 해치고 싶은 상대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인 헌법 질서를 맘대로 파괴해도 된다는 식의 범죄적 행태"라고 일갈했다.

이어 "검찰이 찍어서 기소하고 법원이 이것을 걸러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정치인이 누가 있겠는가? 정치 검찰은 무도한 사냥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주시기 바란다"며 정치 검찰을 다시 한 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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