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소추안이 모두 가결됐다.
먼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로서 헌정사상 최초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최 원장의 직무는 2024년 12월 5일부로 정지됐다.
뒤이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 역시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7표, 반대 4표, 무효 1표로 가결됐으며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도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6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로서 검사 3인 역시 모두 직무가 정지됐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에도 집단 불참했는데 감사원장 탄핵 및 검사 탄핵은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이 의결해 찬성하면 통과되기에 현실적으로 막을 힘이 없다는 점과 이르면 오는 7일 열리게 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미리 표 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개원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습적으로 본회의에 집단 불참했기에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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