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4인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지 98일 만의 일이다.
국회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야당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부실 수사를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최 원장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 2월 12일 한차례 만으로 종결됐는데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 3인은 별개 의견을 제출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최재해 감사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별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핸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로 감사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감찰 뿐 아니라 위원해 행정사무에 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 밖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해서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제3의 장소' 조사 역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선고를 마친 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해선 공지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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