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추경호 제명 결의안 제출

통과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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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모습.(사진 출처=국민의힘 홈페이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모습.(사진 출처=국민의힘 홈페이지)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후 5시 26분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의 긴급 소집령에 따라 열린 본회의를 앞두고 자당 의원들에게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가도록 해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2차례나 전화를 걸어 본회의 개최 연기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직후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건 사실도 있었으며 원내대표단 중 한 명이 직접 본회의장에 와서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빼내려 한 사실도 보도됐다. 이 때문에 추 전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동조해 군이 국회에 침투할 시간을 벌어주고 회의 정족수를 미달시켜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을 무산시키려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앞장서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국회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에 호응해 9일 오후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의 제명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헌법 64조 3항에 따르면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추 전 원내대표를 의원직에서 제명시킬 수 있다. 현재 범야권 의석 수는 192석으로 찬성을 위한 정족수엔 8표가 모자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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