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추경호 제명 촉구..."내란방조죄"

"국민의힘 의원 당사로 유도해 본회의 소집 방해"
"윤석열 내란 행위에 가담, 국회법에 따라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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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왼쪽/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왼쪽/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남겨둔 가운데,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방조죄'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하루빨리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소집령을 무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게 해 회의 소집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동훈 당대표 마저 국회로 올 것을 지시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마저 거부하며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했다. 

한 대표는 그 근거로 국회법 제148조의 3를 제시했다. 해당 법에는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되 되어 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의 내란음모 방조에 사과는 커녕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하고 낯부끄러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당장 체포해야 할 범죄자가 사의를 표명하고 범죄 수괴가 이를 수리하는 기만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외에도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사실상 가담하고 방조한 이들에게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추 원내대표 제명을 거듭 촉구했다. 

한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후 이같은 내용의 추경호 원내대표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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