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경찰이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단계적으로 국회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언론 뉴탐사는 경찰청 기관보고서를 입수해 경찰이 단계적으로 국회 출입을 통제하도록 계획한 사실을 전했다. 결국 이는 당시 경찰이 윤석열 계엄령 사태의 공범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뉴탐사가 공개한 경찰청 기관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의 국회 봉쇄 작전은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을 필두로 한 지휘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지휘계통은 공공안전차장 오부명, 경비부장 주진우, 기동본부장 고범석, 경비과장 박주현, 영등포서장 강상문, 국회경비대장 목현태로 이어졌다. 이들은 모두 치안정감부터 총경까지 경찰 수뇌부급 간부들이다.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가 나온 직후인 오후 10시 28분 경찰은 국회 주변에 5개 기동대를 배치했고 서울경찰청장은 18분 뒤인 오후 10시 46분 "돌발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 내부 진입을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오후 11시 6분부터는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에 한해 신분확인 후 제한적 출입만을 허용했다. 계엄포고령이 확인된 오후 11시 37분 이후에는 모든 출입을 통제했다.
4일 0시엔 경찰청장 주재로 긴급 영상회의가 열렸다. 경찰청 주요 국·관과 전국 시·도청장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전국 경찰관서에 비상근무가 발령됐다. 새벽 1시 45분에는 국회사무총장의 요구에 따라 국회 관계자의 출입은 허용하되 일반인은 계속 통제하는 방침을 유지했다.

이러한 경찰의 국회 봉쇄 기록은 707특임단장 김현태 대령의 최근 증언과 맞닿아 있다. 김 단장은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구체적인 지시가 하달됐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의 단계별 국회 출입 통제가 계엄 해제 저지를 위한 조직적 행동이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계엄 해제 동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청 기관보고서는 이 해명과 배치되는 구체적인 통제 기록을 보여준다. 실제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찰의 출입 통제로 국회 담장을 넘어 입장해야 했다.
결국 이 문건의 존재는 경찰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의 공범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후 1시 21분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을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과 함께 발의했고 해당 안건은 그 날 본회의에 바로 보고됐다. 두 사람의 탄핵소추안은 12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아울러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주요 내란범죄 혐의자로 정하고 이 8인의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