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죄(外患罪)'를 덧붙여 수사 확대와 즉각 체포를 촉구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3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운영하던 '점집'에서 확보한 수첩에 '북방한계선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수첩에는 또한 비상계엄 선포 후 군부대 배치 계획과 주둔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내란을 벌이기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만들려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통령이 타국과의 충돌을 조장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외환죄"라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또한 정치인과 언론인을 비롯해 판사와 공무원 등이 '수거 대상'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해석에 따르면 '수거'는 '체포'를 의미한다.
형법 제92조에 따르면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외환죄는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서도 제외된다. 외환죄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은 수사에 착수, 피의자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영장 발부와 함께 체포해야 한다. 경찰은 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국혁신당 또한 한가선 청년대변인 논평을 통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처벌을 요구했다.
한 청년대변인은 이에 대한 정황으로 지난 6월과 9월을 거쳐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K-9 자주포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도 예로 들었다. 해당 훈련이 재개된 것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약 7년만이다.
한 청년대변인은 "이러한 작자가 혹여나 다시 군통수권자로 복귀할까 두렵다"며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하여, 하루라도 빨리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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