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덕수, 법을 지켜라"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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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사진 출처=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사진 출처=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입장문을 밝히며 법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고의성이 의심되는 특검 후보 추천 지연에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날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을 지키십시오'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가 지체되고 있다.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한 것이 지난 12월 10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개시하고도 열흘째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후보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다른 선택지와 재량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국정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란 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변동성이 커진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한데 정해진 법적 절차에서까지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한 대행을 향해 이날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이 정한대로 당연히 해야하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 국무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및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바 있다.

사실상 탄핵을 할 수 있다는 압박인데 우 의장 또한 공개적으로 압박에 나선 셈이다.

상설특검은 이미 공포된 법안이기에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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