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국가R&D 이권 카르텔의 중요 제보자였던 한양대학교 송기민 교수에 대한 대학측의 해임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24일 한양대학교 송기민 교수가 제기한 해임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송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송 교수는 지난 2019년 무용 전공자인 김형숙 교수(당시 인하대 스포츠과학과)의 채용청탁을 거부한 이후 한양대로부터 무기한 감사를 받아 징계를 받았고 급기야 같은 사안으로 해임 통보까지 받았다.
법원은 징계 사유로 언급된 비위 행위 대부분이 이전 징계 처분에서 이미 다루어진 사항들로 새롭게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일 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송 교수의 비위 행위가 해임 처분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거나 고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과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유사한 사안과 비교해도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시했다.
또한 송 교수의 해임이 학문 연구 활동과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제한은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기민 교수는 “이번 판결은 제게 씌워진 부당한 징계의 실체를 보여주는 결과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해임 징계가 대학 내 비리와 불공정한 관행을 내부 고발한 자신에 대한 보복성 조치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임금체불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지가 1년이 지났는데도 감감 무소식인데 검찰도 공정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송 교수는 지난 10월 10일 굿모닝충청 탐사보도인 <최장끝판>에 출연, 한양대 내 R&D 카르텔과 관련된 내부 고발자로서의 경험과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상세히 증언한 바 있다.
송 교수의 용기 있는 증언은 대학 내 부정과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공익제보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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