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경찰도 인정한 한양대 채용·R&D 의혹, 수사 불가피

한양대 R&D카르텔 '입막음 고소'의 역풍... 드러난 진실들
경찰 "김형숙 교수 채용, R&D 특혜 의혹 보도... 근거 충분"
본격적인 수사와 교육부 특별감사 착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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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한양대학교 김형숙 교수가 자신에 대한 비리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과 내부 제보자를 형사 고소했지만, 경찰은 이를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오히려 경찰은 불송치 결정문에서 김 교수의 채용 비리 정황, 표적 감사 의혹, R&D 사업 특혜 수주 논란 등 핵심 의혹에 대해 방대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공익적 문제 제기임을 인정했다.

결국, 이번 고소는 언론과 제보자를 향한 입막음 시도가 아니라 김형숙 교수 본인이야말로 수사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대상임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꼬리에 꼬리를 문 채용 특혜, 경찰도 "의문점 많다"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경찰은 김형숙 교수의 한양대 채용 과정에 대해 한양대 측으로부터 채용 관련 서류를 협조받아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채용공고 없이 고소인 1인만을 위한 특별 채용으로 보이며, 채용 절차에 상당한 의문점이 발견됐다"

무용 및 체육학 전공자인 김 교수는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최초 면접에서 불합격을 받았으나, 며칠 뒤 심사위원 2명이 교체된 후 다시 면접을 보고 특별 채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다.

국정감사 기록도 "R&D 특혜 의혹, 근거 충분"

김 교수는 자신이 정신건강 관련 디지털 치료제 R&D 과제를 특혜로 수주했다는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문제 제기한 기자들과 제보자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이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2024년 10월 25일 국정감사 회의록(400여 페이지)을 검토한 결과, 다수 국회의원들이 김 교수의 연구 과제 수주 및 논문 실적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으며, 해당 의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라 판단된다"

즉, R&D 관련 의혹은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공적 기록과 정치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사실 기반의 문제 제기였던 셈이다.

'입막음 고소'가 오히려 드러낸 김 교수 핵심 의혹

불송치 결정은 김 교수 고소 자체가 무리한 법적 대응이었음을 드러냈으며, 다음과 같은 핵심 의혹에 대한 정식 수사와 기관 감사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보직 권한 남용

한양대 내부 위원회와 연구과제 선정 과정에서 김 교수가 인사 개입 및 절차 위반을 일으켰다는 제보 다수 존재.

▪ 예산 유용 및 부적절한 집행

정신건강 R&D 과제 예산이 원래 목적과 다른 용처로 사용되었으며, 회계 자료 일부가 언론과 제보자를 통해 공개되었다.

▪ 연구윤리 위반

논문 중복 게재, 부실한 연구 수행, 표절 등의 의혹이 구체적 정황과 함께 제기되고 있다.

경찰, 제보자 송기민 교수 '표적 감사'도 인정

경찰은 제보자인 송기민 교수에 대한 내부 감사를 조사하며 한양대 감사실로부터 10년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고, 다음과 같이 결정문에 명시했다.

"송기민 교수에 대한 징계는 학교 측의 표적 감사 결과였으며, 제보자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은 사례였다"

이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며, 공익 제보자 보호 원칙이 침해되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제 수사받아야 할 쪽은 김형숙 교수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과 제보자를 향한 고소가 '진실 은폐 시도'였는지, 혹은 '불편한 진실에 대한 역공'이었는지는 분명히 드러났다. 오히려 김 교수 스스로가 제기한 고소를 통해 본인의 의혹을 수사기관의 판단 아래 정당하게 검증받을 필요성을 드러낸 셈이다.

이제 한양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독립적 외부 감사위원회 구성 ▲채용, 연구과제 선정, 예산 집행 전면 조사 ▲감사 결과 학내외 투명 공개

또한 수사기관과 교육부는 이미 불송치 결정문을 통해 드러난 사안들을 근거로 본격적인 수사와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최영규 기자는 "언론의 입을 막으려던 고소가 오히려 수사기관을 통해 우리의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줬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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