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경호처장이 7일 경찰의 2차 출석 요구도 불응했다. 이로 인해 박 처장 역시도 체포 수순을 밟게되는 것이 아닌지 주목된다.
경호처는 이날 경찰의 박 처장 출석 요구에 대해 "변호인 선임이 안 돼 오늘 출석이 어렵다"며 "오늘 내일(7, 8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이 선임되면 일정을 협의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이지만 이미 '한남동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윤 대통령과 함께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며 의도적으로 시간 지연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박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두 사람이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법 등을 근거로 협조 요청을 거부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호처는 "현재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대통령경호처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버텼다. 박 처장은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이미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 처장은 계엄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올 것을 요청한 인사다.
하지만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경호처의 방해로 무산된 뒤 경찰이 박 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물론 내란 혐의까지 더해 입건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박 처장이 다시 경찰에 출석하면 12.3 내란 사태 당시의 역할도 추궁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전에 신중을 기하는 전략으로 읽힌다.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처장에 대한 강제수사 차원을 넘어서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의 저지선을 사전에 허물겠다는 포석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여부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런 박종준 경호처장의 '용가리 통뼈' 행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전 강유정 원내대변인 명의로 '내란 가담 도망자 집단이 아니라면 경호처는 당장 경찰에 출석하고 국회에도 출석하십시오'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강하게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경호처 수뇌부의 행태를 두고 "헌법 무시, 국회 무시가 내란수괴 윤석열과 판박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박종준 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를 24시간 해야 한다"는 핑계로 김성훈 차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경호업무"를 핑계로 김태훈 수행부장은 "경호 대상자 지근거리 항시 대기"를 핑계로 불출석 사유를 댄 것에 대해 "불출석 사유도 가관"이라며 특히 박 처장의 행태에 대해선 '편의점 경호'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를 왕처럼 섬기다 보니 내란죄가 얼마나 엄중한 범죄인지 잊은 것인가? 제아무리 왕 노릇을 해도 내란을 저지른 순간부터 불소추 특권이 없는 피의자에 불과하다"고 질타하며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를 모욕하는 것이다. 요새에 숨어 수괴만 지키지 말고 출석해 국민의 질문에 대답하는 게 최소한의 의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용산 이무기 곁에 숨어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경호처는 내란 동조를 넘어 공범"이라고 강조하며 공조수사본부를 향해 강제구인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법을 짓밟고 날뛰는 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호처 진압이 곧 내란 진압이고 수사 의지를 가늠할 잣대다. 진짜 공정과 상식의 첫걸음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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