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 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한 가운데 충남지역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AI 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우려한 뒤 “국회와 교육현장의 우려에 귀 기울여 디지털 과몰입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AI DT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입 과목과 그 시기도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다시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점에서 AI DT의 지위는 한동안 애매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에 대해 오수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은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이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오 지부장은 이어 “현장 교원들의 90% 이상은 졸속 정책인 AI DT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계속해서 “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겠다고 밝힌 만큼 AI DT의 도입과 채택에 나서는 사례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청 앞에서 ‘거부권 폭주 윤석열 정부 거부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함께 규탄 선전전을 열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AI DT의 무리한 도입 강행 및 거부권 남용에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실물을 확인한 교사들도 학생 맞춤 교육 등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제대로 된 현장 의견수렴 없이 강행되는 AI DT 도입은 학교에 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AI DT 도입이 진정 학생교육을 위한 것인지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할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서 학교에 자율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사용 후 교육적 효과가 없으면 해지할 수 있는 권한도 학교에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권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시범 운영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최소 1~2년 정도는 시범 운영을 한 뒤 교육적 효과가 있으면 교과서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백지화는 성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김지철 교육감은 지난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후 입장을 냈지만, 이번엔 내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번 발표한 입장으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AI DT 도입 여부 관련 질문에 “어떤 지위를 갖든 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맡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김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교육감)가 지난달 국회에 개정안 처리를 보류해달라는 건의문을 내자 “부적절한 건의문 발표”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AI DT를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