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인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21일 한겨레 단독 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조직적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내란 특검법 공포를 촉구했다.
21일 한겨레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선임한 변호인단 명단에 4명 중 3명(송진호·배의철·이동찬)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다른 1명의 변호사는 “건너 소개로 하루만 조사에 들어가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한겨레 측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의철 변호사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변호인으로도 활동 중인데 사실상 대통령과 경호처 간부들이 같은 변호인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과 경호처 간부는 상하 관계가 명확한데 이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변호사 공유 자체가 구속 사유가 되는 증거인멸 우려를 낳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석연찮은 이유로 김성훈, 이광우 두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겨레는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경찰의 전언을 인용해 “지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진술을 감시·청취하는 셈이라, 보통 이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사유로 적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복수의 경호처 관계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 등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게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두 사람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한겨레는 변호사를 공유하는 모습은 주로 조직범죄에서 자주 나타난다며 한 검찰 출신 변호사의 전언을 인용해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식이고, 그렇게 거의 증거인멸을 한다”며 “이번 경우 ‘의뢰인의 이익’이란 건 대통령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22일 이나영 부대변인 명의로 '느와르 영화를 방불케 하는 조직적 증거인멸이 시작되었습니다. 특검만이 답입니다'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비판에 나섰다. 이 부대변인은 21일 한겨레 단독 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과 조직적 증거인멸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들이 겹치는 것에 대해 "사실상 윤석열과 경호처 간부들이 같은 변호인을 공유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말을 맞추려는 목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김성훈, 이광우 두 사람을 가리켜 "이들은 법원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총기로 맞서려고 했고, 윤석열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를 이행한 내란 공범"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인면수심의 장본인들이 법의 테두리를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들어갔다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차장이 지난 21일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3차 변론에 경호라는 핑계로 동반한 것에 대해서도 "내란 수괴와 공범이 시종일관 붙어 음으로 양으로 입을 맞추는 모습은 검찰 수사의 한계를 보여준다. 특검만이 답이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범들에 대한 수사와 심판을 방해할 의도가 아니라면 내란특검법을 공포하시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내란 특검법은 지난 17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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