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하늘이법' 발의..."SPO 학생 수대로 배치"

질환교원심의위 운영 강화 
교원 질환시 교장이 교육감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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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하늘이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하늘이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고(故) 김하늘 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으로 각계의 위로와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하늘이법'을  발의했다.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제도 개선을 약속한 상황이지만 당 차원의 발의안 발표는 혁신당이 처음이다. 

강경숙 의원(국회 교육위원) 등 혁신당 의원들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하늘이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고 김하늘 양과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늘이법' 을 발의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발의안에는 먼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혁신당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현재 규칙으로 되어있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이나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학생 수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추가로 배치 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이 경찰서장 또는 교육감에 보고 후 '긴급 분리 조치' 를 하도록 하는 역할도 명시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전담 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난해 학교전담경찰관 1명당 평균 전담 학교 수는 10.7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아울러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학생 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혁신당은 그러면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함께 촉구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발의해 교육위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혁신당은 "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며 "교육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법사위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국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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