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질환교원 복직시 심의 의무화해야"

학교보건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육부 '건강증진 기본계획' 대상에 교직원 추가
교직원 건강 회복 위한 국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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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사진:의원실)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고(故) 김하늘 양 사망 사건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는 13일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교육부가 교직원에 대해서도 5년마다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교직원이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해당 교직원의 정신상 장애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해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질환교원이 복직 신청을 하는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박 의원은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이러한 비극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충실히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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