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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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정보고회를 열었다.(사진:의원실 제공/굿모닝충청=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정보고회를 열었다.(사진:의원실 제공/굿모닝충청=이동우 기자)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27일,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과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인 협동과 상호호혜의 공동체 정신이 상실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온 공동체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하향식 사업 추진으로 마을 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 참여가 어려웠으며, 또한 사업은 물질적·경제적 측면만 강조되어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주체적·자발적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은 지역사회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고, 특히 국가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역할을 다 해왔다”라며 “2025년 현재 전국 2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민들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로 마을공동체가 다양성, 독립성, 책임성을 갖추어 활동하며,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공익성을 지니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법안에 담았다. 마을공동체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상향식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시·군·구 및 시도에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를 두고, 행정안전부에 중앙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그 외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마을공동체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마을공동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기금 설치운영과 민간기금 설립·운영,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 지정 등을 담고 있다. 

함께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을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 달 5일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마을 및 주민 활동 관련 정책 환경 조성과 국회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한다. 

박 의원은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법령 부재로 인해 정치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마을 활동이 중단되거나 단절되고 있다. 기본법 제정을 통해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속성을 갖길 바란다”라며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마을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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