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뉴스타파가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물론 최 권한대행 역시 '여야 합의' 핑계를 대며 자의적 해석을 일삼았기에 그 점을 악용해 또 시간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뉴스타파 이범준 기자는 "많은 사람이 탄핵 인용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끝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대통령직 파면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차기 대선 시점을 여름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며 예상치 못한 변수를 던졌다.
그러면서 "헌법이 정한 선거를 미루는 등 선거를 조작하는 것은 장기 내란의 전형적 방법이다. 이와 관련 전두환‧노태우 내란도 장기 내란이었다"고 덧붙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79년 12월 12일에 발생한 12.12 내란 사태였다. 이들의 내란 종료 시점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1987년이라고 했고 대법원은 1981년이라 했다.
내란이 내란 진행 중이던 1980년 10월 전두환은 헌법을 개정했고, 이를 기반으로 제11대 대통령에서 다시 제12대 대통령이 됐다. 이처럼 특정 집단이 권력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이 모두 내란을 구성한다. 이런 역사적 사례를 볼 때 또 국민의힘이 갈망하는 것이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위 '사법리스크'를 넘지 못하고 자빠지는 것이라는 점을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다.
헌법 68조 2항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위법인 공직선거법 35조 1항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된다면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하고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선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범준 기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즉각 공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신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할 지 여야 간 합의가 없기에 대통령 선거를 곧바로 공고하기 힘들다. 여야 합의가 정해지면 그때 대통령 선거 일을 공고하겠다"며 여야 합의 핑계를 대고 치졸한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변수를 내놓았다.
이 기자는 그 이유를 그가 지금 보이는 헌법과 헌재에 대한 태도 때문이라고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건이다. 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정계선‧마은혁‧조한창 중 마은혁 후보자만 쏙 골라서 '여야 합의' 핑계를 대고 임명을 보류했다.
그는 “재판관 선출은 여야 간 정치적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 재판관 후보자 추천에 관한 여야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어서 마은혁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것일 뿐(2025헌라1)”이라고 했다. 물론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수라고 명시된 조건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헌법 111조 2항엔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고 3항엔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재판소법 6조 1항에도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했을 뿐이다.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인을 '임명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여기에 '여야 합의' 핑계를 댄다거나 제멋대로 골라서 뽑을 수 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태는 명백히 삼권분립을 침해한 위헌적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여야 합의가 이뤄진 문서를 공개했지만 요지부동이었고, 결국 이러한 임명거부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지만 시간을 끌고 있다. 이범준 기자는 헌법은 국회의 선출만 정하고 있으며 1994년에도 제1당 민주자유당 의석수가 제2당 민주당 2배에 이르러, 민자당이 2명, 민주당이 1명을 추천했던 사례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번 국회 의석 분포 역시 1994년과 비슷하므로 더불어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최선을 선택한 것이다. 만일 국민의힘이 한 명을 추천하는 방식에 합의하지 않았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3명을 다 선출하거나 제3당인 조국혁신당이 한 명을 추천하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재판관 추천에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헌법을 새로 쓰고 있다. 이런 법 조문 임의 해석은 비단 최 권한대행만이 했던 것은 아니다. 그 이전 한덕수 국무총리도 여야 합의를 핑계로 법률안 거부권을 남발했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며 의무를 방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여야 합의가 없이 통과된 법안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총 25회의 거부권을 남발했다. 이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숫자다. 그나마 이승만은 12년 동안 장기 독재를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연 평균 거부권 횟수가 더 많다고 봐야 한다.
이 또한 엄연히 삼권분립 침해이자 위헌이다. 국회는 신라 화백회의나 몽골 쿠릴타이 같이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다. 헌법 49조에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다수결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 어디에도 '여야 합의'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다.
'여야 합의'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일 뿐 그것이 곧 다수결의 원칙을 대체하거나 이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이는 역으로 '소수의 독재화'를 낳을 수 있다. 다수결의 원칙을 거부하고 협치를 강요하며 소수의 의견을 다수의 의사보다 우위에 두려는 '소수 독재'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범준 기자는 이런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볼 때 윤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조기 대선 공표를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정한 헌법 제111조 제3항을 사실상 새로 쓰고 있고 구체적으로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부분을 “3인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자”로 임의 해석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 권한대행이 차기 대통령 선거를 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을 임의로 해석해 차기 대통령 선거를 지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궐위된 때 …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부분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이 궐위된 때 …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임의로 해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이후 최상목 권한대행이 1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공고하고,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도 있지만 이는 헌법이 아닌 정치 상황에 달려 있다. 게다가 그가 선거를 관리하는 60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 지 여전히 알 수 없다. 그는 이번 내란의 피의자이며 국회의 내란 특검법을 거듭해서 거부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이범준 기자는 "이것이 윤석열과 추종 세력이 벌이고 있는 장기 내란의 효과이기도 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오매불망 바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의 올가미에 걸려 낙마하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정말 최 권한대행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3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조기 대선 공표를 미룰 가능성이 마냥 허황된 시나리오라고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선 언론은 물론 시민사회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해야 한다. 아울러 야당도 더 이상 정치적 셈법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보다 강수를 둘 필요가 있다. 최 권한대행이 만약 그런 치졸한 꼼수를 실제로 부린다면 더 이상 그를 봐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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