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밤 8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문란 상태라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판과 더불어 마 후보자의 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동시에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7일 국회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간 권한쟁의 심판(2025헌라1)에서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위헌행위"라고 판결했다. 또 지난 24일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2024헌나9)에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그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하여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우 의장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선고가 한 달 이상 지났고 한 총리가 지난 24일자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했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 판단해 이번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9인의 온전한 상태에서 권한쟁의심판 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서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도 추가됐다.
뿐만 아니라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외에도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청구 및 국회법 제122조에 의한 대정부 서면질문 등 위헌상태 해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적극적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승계집행문의 경우, 2025헌라1 판결의 효력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승계됨을 확인하는 절차로써 민사집행법을 준용하여 권한쟁의 심판 등과 함께 신청하고, 대정부 서면질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발송한다.
특히 대정부 서면질문은 헌법재판소에도 발송하여 △기존 판결의 효력 및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따른 위헌상태의 확인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받아두겠다는 계획이다.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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