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화, 미루면 처벌"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인사청문 종료 후 대통령이 지체없이 임명해야
후임자 임명 지연 시 기존 재판관 후임자가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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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사진=의원실)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선고 지연으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31일 헌법재판관의 신속 임명을 등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의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재판관의 인사청문이 끝나면 지체없이 임명하도록 하고, 재판관 후임자 임명이 지연된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도록 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과 같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해 헌재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아울러 헌재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인용한 경우, 지체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경우에는 처벌하는 근거도 담았다.  

박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을 완료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지연시키는 것은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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