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와 대전시가 2026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특별법 발의에 앞서 교육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영호)는 지난 22일 2차 회의를 열어 강성기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12대 전반기 교육위원장이었던 편삼범 의원(국민·보령2)은 “보고 자료에 교육계 관련 내용이 없다”며 “교육계 반발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과 대전이 통합하면 자동으로 교육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실장은 “지방자치법 구조상 시·도가 통합하면 교육도 함께 통합하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기존 교육자치를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지는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강 실장은 그러면서 “특별법안에 교육감 선출 방식에 변화를 주자 정도는 담겼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초안에는 기존 교육감 직선제를 임명제로 바꾸는 내용의 조항은 담기지 않았지만,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언젠가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시 편 의원은 “명문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육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진행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의견도 참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목에서 신영호 위원장(국민·서천2)도 “교육감 선출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교육법 어디에 해당하냐”고 물었고, 강 실장은 “교육은 시·도 단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 시에는 교육감이 단일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쉽게 얘기하면 지방자치법의 예외로 교육감 선거로 하나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도 했다.
다만 강 실장은 “선출 방식은 예외 사항으로 향후 논의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인 김민수 의원(민주·비례)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 의원은 “교육감 선출의 경우 광역마다 한 명씩 선출한다고 돼 있다. 교육기본법이나 교육자치법에도 시·도에서 선출한다고 돼 있지 통합해서 한다는 얘기는 없다”며 “(교육감 선출 방식을 바꾸려면)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법도 개정해야 한다. 고려해봤을지 모르겠지만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교육계 의견을 반드시 들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위원장은 “좋은 말씀이다. 다음 특위 회의때에는 교육계 인사도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시간이 촉박하다.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점도 걱정스럽다”며 “시·군 설명회가 시작됐는데 1회에 많아야 200명 참석이다. 이를 토대로 도민 의견을 다 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특례가 257개라는 점을 언급한 뒤 “그 중에는 농업인 기준 등이 담겼다. 왜 넣었는지 모르겠다”며 “어차피 특례 모두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불필요한 조항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양 광역지자체는 올해 말까지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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