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육자치 훼손…행정통합 유감"

28일 입장문 통해 "교육 주체 대상 별도 의견 수렴 없었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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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했다.

교육청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대전시와 충남도는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교직원·학부모·교원단체 등 주체들과도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특히 “특별법안은 행정 자치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출 방식을 비롯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특례부터 교육·학예에 대한 감사까지 교육자치와 직결된 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고 현행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등 일련의 법령과도 충돌할 여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자치는 경제적, 행정적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적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바탕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특별법안 제정 과정에서 교육계의 충분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교육청은 또 “특별법안에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행정통합이 진정한 지역의 미래를 위한 길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에 대한 폭넓은 합의와 민주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은 교육자치를 지키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주체들과 함께 본질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와 충남도는 올해 안에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가칭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은 총 7편으로 구성됐으며, 기존 교육감 직선제를 임명제로 바꾸는 내용의 조항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언젠가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은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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