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서산시와 예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2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서산과 예산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산과 예산 등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한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전파 최대 3950만 원, 반파는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침수는 350만 원을 지원한다.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는 600만 원 가운데 최대 80%를 국비로 지원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하며, 농경비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 비율이 확대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별재난지역 선정으로 복구 작업이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견뎌주신 군민 여러분, 복구 현장을 지켜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가 함께라면 반드시 일어선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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