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문석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는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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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대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이 24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며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양문석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했다는 이유(특경법상 사기)로 작년 9월 기소됐다.

또한 작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작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당선 무효가 되며 그 밖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되는데 양 의원이 끝내 2심에서 뒤집지 못하며 의원직 상실이 확정될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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