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여당 지도부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적극 공감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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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갑)과 보수 논객 정규재 씨 등이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도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청래 민주당 대표 또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법개혁에 앞서 본격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법부 견제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국회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며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삼권분립 구조와 관련해 선출권력인 국회의 서열적 우위를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삼권분립을 당연히 전제하지만,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그는 "국회가 숙고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라며 "정부도 최종적 결정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이라며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1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가 올린 '조희대 사퇴 권고문' 일부를 인용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한다고? 재판 독립을 해친다고? 천만의 말씀이다"고 일축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해당 권고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와 서울고법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 아닐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된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다"며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시라"고 일갈하며 국민들이 지난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인해 촉발된 4.19 혁명으로 당시 대통령 이승만을 하야시켰고 당시 내무부장관이었던 최인규를 사형시킨 사실, 전두환과 노태우를 단죄했고 이명박 씨도 감옥에 보냈으며 박근혜, 윤석열 두 전직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역사적 사실들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닌가? 대법원장이 뭐라고,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죄가 내란, 외환죄 아닌가?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 석방시킨 지귀연 판사가 잘한 것인가? 박근혜 재판 때와 달리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지금 잘하고 있나?"라고 거듭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 사항"이라며 "입법 사항이 위헌인가?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여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대통령실 역시 이에 공감하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은 그간 스스로를 성역화하며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으려 들며 '사법부 독립'을 빙자해 제멋대로 움직이는 사법부를 향해 본격적으로 견제를 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태야말로 진정으로 삼권분립이 작동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같은 사태는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 그는 12.3 내란 사태에도 대법원장으로서 어떤 비판도 하지 않았고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런 주제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은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졸속으로 선고해 대선 개입 논란을 자초했다. 아울러 사법개혁을 앞두고 제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되는 모습도 보였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인사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선 전에 자신들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사실까지 공공연하게 알려졌고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일 경우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 것이 아닌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것이 되며 당장 탄핵돼도 할 말이 없다.

사법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왜 나왔는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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